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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by 스아코 2024. 3. 13.

고용보험을 내는 이득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종료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조기채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 신고하고 14일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받을 날자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줘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격려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제가 2월까지 일하고 계약종료가 되어서, 일을 안하게 되었고, 3월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요. 고용보험센터에 저의 실업이 인정되고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제가 3월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바로 4월 1일 자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 

저는 4월 1일자부터 다시 4대 보험 가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신청해서 실업인정된 날짜에서 취업이 되기 전인 3월 31일까지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줘요. 

그러면 전 3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게 아까워서 취업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까봐 이렇게 조기 취업해서 받을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2.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 해당하지 않아야 함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024년 기준 월 급여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3. 청구 시점 및 방법

청구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들어가면 돼요.

 

고용보험 (ei.go.kr)

 

필요한 서류는 1년간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증빙서류인데 보통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더라고요. 

 

마치며

사실 작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1달 정도 지나고 바로 취업이 확정돼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더 길었고, 

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열심히 일한 후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이번에 조기 재취업을 수당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실제 받으니 기쁨 마음에 좋은 정보 알고 다들 누리시라고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