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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

by 스아코 2024. 3. 14.

코코는 소형견에 속하지만 다리가 길어서 아주 작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아주 작고 소중하지만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어린이들 중에는 무서워서 멀리 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줄을 짧게 잡고 제 가까이 코코를 붙여서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해 줘요. 코코는 안 물지만 그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았어요.

반려견 법률상식
반려견 법률상식

 

산책 중 사람을 문 경우

산책 하다 목줄 없이 주인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형사법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요. 형사적 책임을 졌다고 해도 치료비나 정신적 보상 등의 민사적 손해배상도 해야 해요. 나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다른 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언제든 우리 강아지도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야 해요.

 

동물 학대

요새 동물학대 뉴스를 하루 한번은 보는 거 같아요. 마음이 약한 저는 너무 잔인한 거 같아서 머리기사만 보고 자세히 읽지도 못하는데 제목 만으로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요. 동물보보헙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로 보면 동물을 학대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 실형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사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죽이기 전 동물을 학대하고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명을 소중히 한다면 절대 반려견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동물보호법이 나와 있어요.

 

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undefined

 

공동주택 반려동물 사육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192항에 따라서 공공의 위생에 위협이 되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는 금지할 수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어요.

 

반려견 간의 개물림 사고

산책을 하다 보면 덩치도 크고, 사나와 보이는 개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멀리서부터 코코를 보고 으르렁대는데 아직 다른 개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코코는 무서운 걸 몰라서 반가움에 달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바로 코코를 안아 올리고 그런 개들이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반려견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목줄을 풀어주고 놀게도 하더라구요. 이럴 때 서로 싸우다 물림 사고가 일어날 수 도 있어요. 이때 두 강아지 모두 목줄이 풀린 상태라면 공격하여 패해를 입힌 강아지에게 더 많은 배상 책임이 있어요. 피해를 입은 강아지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해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생명권보다는 물권에 가까워 현실적이지 못하니 강아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견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세계 동물 권리 선언문 1호에서는 모든 동물은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대요. 우리의 반려견 우리의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당당한 존재이니 많이 사랑하고, 함께 잘 살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