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를 키우며 혹시라도 코코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와 등록칩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예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이나 면 중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2.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사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이고 코딩되어 있는 쌀알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해요.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기동물관리와 동물등록 업무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해서운영 하는 시스템이에요.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어서 방문시 동물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돼요. 내장은 만원 외장은 3천원이에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시·군·구청에서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을 보내 주어요.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적혀있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중한 우리 식구인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 싶다면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코코도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인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았답니다..
3. 동물등록비 지원금
동물등록을 각 시·군·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한 지역에 따라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의 반려견과 반려묘 13,000마리에요. 서울 시민의 의미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원은 내장칩이 소진될 때 가지 지원된다고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내장형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보호자가 내야 할 수수료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참여 동물병원 문의는 (사)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로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된다고 하네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반려견 소유자의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서울은 1만원을 다해주는데 홍천군은 군에서는 마리당 최대 지원금은 22만 원인데 자기 비용은 50%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비용이 1만 원이면 소유자가 5천 원 부담해야 하네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있다면 이용하셔도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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