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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서울시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by 스아코 2024. 2. 19.

2023년 유모차보다 반려견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 일 텐데요..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위한 병원비 혜택이 있나 알아보다가 서울시 ‘‘우리 동네 동물병원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서울시 동물병원 지원사업
서울시 동물병원 지원사업

1. 서울시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시는 2024년 반려동물 2500마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지원 반려견 수는 지난 2021291마리에서 20221388마리, 20231864마리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정 동물병원 역시 같은 기간 40개에서 68, 92개로 늘고 있다고 해요.

이 제도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정에 가구당 2마리까지 1년에 1회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으로 하면 돼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된 경우만 가능하고, 미등록되어 있다면 내장형으로 등록하고 그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44월부터 20241210일까지인데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네요.

지원해주는 것은 30만 원 상당의 필수진료비와, 20만 원 이내의 선택진료비라고 해요.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이고,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라고 해요. 100%지원은 아니라서 필수진료 시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20만 원 초과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으면 돼요.. 이때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준비해서 가셔야 해요.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위약계층을 말해요. 가구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소득의100분의 60이하 이거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해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2024126일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규모는 44459가구에 643048명이고, 이중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약 14%62105가구, 반려동물은 148431마리에 달한다고 해요.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홈페이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코코도 신청하고 싶은데 우리는 취약계층이 아니라서 아쉽게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코코가 아프면 지원받지 못해도 당연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위의 지원 대상에 속하신다면 지원받는 것도 좋을 듯요